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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무료 심리상담 받는 방법 / 우울,불안 등등

밀리온니 2024. 10. 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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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이러한 정서때문에 심리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긴 한데... 막상 병원에 비싼 돈 내면서까지 상담을 받고 싶진 않고... 이럴땐 정부가 지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딱이랍니다. ㅎㅎ

 

 

 

정부가 지원하는 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우처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우선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기준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필요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필요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국가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필요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을 통해 의뢰된 자 -> 필요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여러가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 전문상담사 1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임상심리사 1, 상담심리사 2, 전문상담사 2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무료에서부터 본인부담률 30%까지 차등 적용이 된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의 기준중위소득표도 참조해 주세요~

 

기존 서비스 단가(1회당)1급 유형이 8만원, 2급 유형이 7만원 이지만...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무료상담 가능!!)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ex. 1급유형이면 8,000원만 내면 됨)
  •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2급유형이라면 14,000원만 내면 됨)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소득이 많아도 30%만 부담하면 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방법]

정부지원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접수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은 위의 지원대상에서 말씀드린 필요서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의뢰서 등등 각 사항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내년을 대비해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ㅎㅎ

 

[2024-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예를들어, 4인가구인데 본인부담률 0%로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려면

2024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5,729,913 x 70% = 4,010,939

, 소득이 4,010,939원 이하이면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서비스 진행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심리상담 받아보세요.

**온라인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간편인증가능)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이며 129번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심리상담 꼬옥 받아보시고 모두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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