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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4.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밀리온니 2024. 11.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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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일부 세대는 변동이 있을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보험료부터는 202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에 따라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되며 혹시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또는 재산 감소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 민원 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1)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2) 신청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재산 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2)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혹시나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폐업해서 더이상 사업소득이 없다면 위의 경로에 따라 소득조정 신청 꼬옥~ 하세요~

그럼 인하된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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