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일부 세대는 변동이 있을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 11월 보험료부터는 202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에 따라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되며 혹시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또는 재산 감소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이런 경우 아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