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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일급/월급) 확인하기

밀리온니 2024. 12.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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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 최저임금액 꼭 확인하세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저임금액

  • 시급 : 10,030원
  • 일급 :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 2,266,780원 (월 226시간 기준)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최근 15년간 연도별 결정된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되었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겐 타격이 있으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듯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이지만, 업무의 강도나 위험도에 따라.. 또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등에 따라 시급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구직활동 시 최저임금과 함께 업무조건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는 게재 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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