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30% 적용됩니다!!

밀리온니 2024. 12. 17. 11:10
반응형

2024년도 어느덧 저물어가네요~

2025년 계획 좀 세우고 계신가요?

새해엔 제발 운동 좀 하자~!!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읽어보시고 오운완!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문화비 소득공제라는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1:1 개인 맞춤 운동 등의 강습비는 제외되구요, 시설 이용료에만 해당된다는점... 기억하세요!!!

 

 

적용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적용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참여를 신청한 업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제도를 신청한 헬스장과 수영장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 업계 대상 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나 우리동네 헬스장과 수영장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관장님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주세요~ㅎㅎ

기왕 법을 만들거면 업체가 따로 신청하는거 말고 자동으로 적용될수 있게 하면 좋으련만...

그래도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해서 감사하게도 이런 제도가 생겼네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서 관련 제도들 정비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향후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인 만큼 테니스나 배드민턴, 풋살장, 농구장, 댄스연습실 등의

시설 이용료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